가. 직종별 채용예정 현황
구분 | 계 | 실무사무원 | 도로관리원 | 환경미화원 |
---|---|---|---|---|
채용예정인원 | 63명 | 59명 | 3명 | 1명 |
나. 세부 내역 ※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인정여부 등 세부사항으로 이동
직종(직무) | 채용인원 | 필수자격 | 우대사항(2차 서류심사에 한함) | |
---|---|---|---|---|
합계 | 63명 |
• (공통 우대)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준)고령자(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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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사 무 원 |
검침 | 11명 | 해당없음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경비 | 2명 |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지도사(일반 또는 기계)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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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1명 |
•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
미화 (일반) |
28명 | 해당없음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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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일반사무보조) |
1명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없음 | |
사무 (노무관리보조) |
1명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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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사서보조) |
1명 |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사서1, 2급 또는 준사서) |
해당없음 | |
사무 (학예보조) |
2명 | 해당없음 |
• 고고학 관련 학과[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등] 학위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상기 명칭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첨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복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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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반시설관리) |
2명 | 해당없음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중직무분야 “전기” 중 ‘전기’ - 중직무분야 “건축” 중 ‘건축설비’ - 중직무분야 “조경” 중 ‘조경’ - 중직부문야 “용접” 중 ‘용접’ - 중직무분야 “기계장비정비·설치” 중 ‘건설기계정비’ -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중 ‘가스’ - 중직무분야 “에너지·기상” 중 ‘에너지관리’ - 중직무분야 “건설 배관” 중 ‘배관’
※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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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기) |
1명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기술·기능 분야 “전기” 중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중직무분야 “전기” 중 ‘전기’ 기사 이상 -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중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 중직무분야 “기계장비설비·설치” 중 ‘승강기’ 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 전기(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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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명 |
• 공인어학성적 인증자(아래 중 1개 이상) - (영 어) TOEIC 700, New TEPS 264 또는 TOEIC Speaking IM2 이상 - (일본어) JPT 600 또는 JLPT N3 이상 -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
• 공인어학성적(2개 언어 이상) 인증자 ※ 필수자격에 명시된 어학검정기관에 한함 ※ (예) TOEIC, New TEPS 제출 시 우대사항 미인정, TOEIC, JLPT 제출 시 우대사항 인정
• 서비스 관련 분야[비서학, (항공)서비스학, 호텔(관광)경영학] 학위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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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조리사·조리원) |
6명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 “조리” 분야 중 1개 이상 종목(조주 제외) 자격증 ※ 해당종목 : 조리(기능장), 한식·중식·양식·일식· 복어조리(기능사 이상)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구 보건증) 결과 ‘정상’ ※ `24.1.1.이후 검진결과에 한함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 “조리” 분야 중 2개 이상 종목(필수 포함, 조주 제외) 자격증 소지자 ※ 해당종목 : 조리(기능장),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이상) ※ 자격증 보유개수(필수자격 포함)에 따라 평가 ※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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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물관리) |
1명 | 해당없음 |
• 국민체력100 인증자(1~3등급 또는 참가증)
• 「수의사법」 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
• 동물 관련 분야(수의, 축산, 생물학, 동물학, 특수동물학, 동물보건학, 동물자원학 등) 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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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원 | 3명 |
• 국민체력100 인증자(2등급 이상) ※ `24.1.1.이후 인증분에 한함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등을 필히 확인하여 응시요망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 국민체력100 인증자(1등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중직무분야 “건설기계운전” 중 ‘로더운전’, ‘롤러운전’, ‘굴착기운전’ - 중직무분야 “기계장비설비·설치” 중 ‘건설기계정비’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격증(운전면허 포함)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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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 1명 |
• 국민체력100 인증자(2등급 이상) ※ `24.1.1.이후 인증분에 한함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등을 필히 확인하여 응시요망 |
• 국민체력100 인증자(1등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중직무분야 “환경” 중 ‘폐기물처리’ - 중직무분야 “전기” 중 ‘전기’ - 중직무분야 “용접” 중 ‘용접’
※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 동일 자격증의 등급별 중복 불가 |
※ 우대사항(서류심사 배점대상)은 직종·직무별로 배점이 상이함(내부기준)
가.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직종(직무) | 주요업무 | 근무형태 | 근무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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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사 무 원 |
검침 |
• 수도 검침 및 점검(현장·원격) • 고지서 배부, 체납 독려 등(민원 접수 및 검침자료 전산 처리 등) |
• 주 5일 근무 |
‘24.12 ~ ‘25. 2월 |
경비 |
• 청사(사업장) 순찰·경비·방호, 출입통제, 질서유지(주차지원, 민원 안내 등) •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 주 5일 근무또는 교대근무 |
‘25.1 ~ 2월 | |
단속 |
• 과적차량 단속 보조(이동식 축중기 등 계측장비 운용) • 단속 대상 차량 유도 및 통제 |
• 주 5일 근무 ※ 야간근무 가능자 |
‘25.1 ~ 2월 | |
미화 (일반) |
• 청사(사업장) 내·외부 시설(화장실 포함) 및 기타 시설물 청소 등미화 업무 전반 • 시설물 유지·관리 등 |
• 주 5일 근무 ※ 조기출근 가능자(06:00 등) |
‘25.1 ~ 4월 | |
사무 (일반사무보조) |
• 민원 안내 및 응대 • 부서운영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사무 (노무관리보조) |
• 근로자 급여 관리 및 노무관리 업무 지원 등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사무 (사서보조) |
• 도서관 운영 관련 업무 지원 등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사무 (학예보조) |
• 발굴유물정리(세척·잉킹·복원),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실측·탁본·제도 등) 등 발굴 업무 전반 지원 • 조사연구자료 관리 및 매장유산조사 등 학예보조 업무 지원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시설 (일반시설관리) |
• 청사내외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시설 (전기) |
• 청사 전기시설(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설비, 주차제어 설비, 배전반 및 분전반 등)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 교대근무 |
‘25.1월 | |
안내 |
• 청사(미술관, 박물관 등 사업장 포함) 방문 민원인, 관람객 등 안내 및 관리, 주차 안내 지원 등 • 청사(사업장) 내 안내시설·물품 관리 등 |
• 주 5일 근무 |
‘25.1월 | |
취사 (조리사·조리원) |
•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취사, 급식 지원 • 조리시설, 기구 등 위생관리 ※ 1인 근무지(119안전센터 등) 배치 시 식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 포함 ※ 단체급식 가능자(기관별 식수 상이) |
• 주 5일 근무 ※ 조기출근 가능자(06:00 등) |
‘25.1월 | |
기타 (동물관리) |
• 입원 야생동물관리 및 환경 정비 등[야생동물먹이(병아리 등) 손질 업무 포함] • 치료센터 시설 관리 및 교육 보조 등 |
• 주 6일 근무 |
‘25.1월 | |
도로관리원 |
• 순환아스콘 생산·공급 등 • 시내 일원 도로포장·보수, 차선 도색, 교량·터널 시설물 내 청소 등 • 건설기계 및 차량 정비 등 |
• 주 5일 근무 ※ 야간근무 가능자 |
‘25.1월 | |
환경미화원 |
• 환경정비(쓰레기 분리 배출 등) • 시설물 파손 정비, 상시 안전점검 등 • 위험지역 출입제한, 무단 주차 등 계도 |
• 주 5일 근무 |
‘25.1월 |
※ 근무형태 관련 참고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주 5일 근무 |
• 주 2일 휴일(주휴일 및 약정휴일) 부여 • 배치기관(부서)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및 휴일은 상이함
※ 휴일은 주중 2일, 토·일요일 중 1일 및 주중 1일 등 기관(부서)별로 상이함 ※ 기관(부서)에 따라 주말·공휴일 출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주 6일 근무 |
• 주 2일 휴일(주휴일 및 약정휴일) 중 1일 휴일근무 실시 • 배치기관(부서)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방식, 휴일 및 휴일근무 요일은 상이함
※ 매주 고정적인 휴일근무 또는 기관(부서)별 근무표에 따라 휴일근무 실시 가능 |
교대근무 |
• 배치기관(부서)별 근무표에 따라 근무(3조 2교대, 4조 2교대, 4조 3교대 등) |
※ 상기 담당업무, 근무조건, 근무개시일 등은 기관(부서)별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야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대상 합격자 등록서류 및 희망 근무지 접수 시 기관(부서)별 세부 근무조건 안내 예정
나. 임금(직종·직무별 1호봉 기준, 세전)
월 임금 | 해당 직종 및 직무 |
---|---|
2,926,010원 |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
2,242,450원 |
실무사무원[사무(일반사무보조), 사무(노무관리보조), 사무(사서보조), 사무(학예보조)] |
2,280,220원 |
실무사무원[검침, 경비, 단속, 미화(일반), 시설(일반시설관리), 안내, 취사(조리사·조리원), 기타(동물관리)] |
2,359,440원 |
실무사무원[시설(전기)] |
※ 상기 내용은 월 기본급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연 2회, 각 기본급의 40%),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성과상여금(연 1회, 별도 기준) 및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 2023년도 임금협약 기준이며, 향후 임금협약에 따라 월 급여 수준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다. 근무지 : 부산시 전역▸ 각 기관별 소재지 참고
○ 최초 근무지 배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주소지, 희망 근무지,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예정이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등록서류 접수 시 희망 근무지 접수 예정
○ 직종·직무별 최초 배치는 부산시 전역이나, 각 기관(부서)의 소속 조직 또는 관할 시설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예) 상수도사업본부 발령 시 덕산정수사업소(김해시 대동면) 배치 가능
○ 최초 배치 이후에도 기관 간 전보 및 부서 내 재배치·조직개편·업무분장 등으로 인해 근무 기관(부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운영 기준」 (내규)에 따른 기관 간 정기 전보 및 기관(부서)별 기준에 따라 부서 내 재배치 실시
※ 기관 간 전보 시, 해당 직종(직무)의 배치가 필요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관(부서)으로 전보 가능
○ 담당업무,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근무내용·조건·형태 등은 기관(부서)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정년(60세) 범위 내(출생일이 1965.1.1.~2006.12.31.인 자)
나. 거주지 제한
○ 아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주민등록표 기준)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성별‧학력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자)
라.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참고 )
마. 필수자격(자격증 등) : 직종(직무)별 상이(직종별 채용예정 세부 내역으로 이동)
※ 우대사항과 별개로 필수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직종(직무)에 응시할 수 없음
바. 기타 공통요건
○ 응시하는 직종(직무) 및 배치부서의 근무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응시하는 직종(직무) 및 배치부서의 근로 개시 예정일에 즉시 근로 가능한 자
○ 필요시「근로기준법」 에 따른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
가. 전형별 일정
구 분 | 응시원서 등 접수기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1차 | 필기시험 |
원서접수 7.31.(수)~8.2.(금) |
8.23.(금) | 8.31.(토) | 9.13.(금) |
2차 | 필기+서류심사 |
서류접수 9.27.(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0.14.(월) |
3차 | 면접시험 | 해당없음 | 10.14.(월) | 10.23.(수) ~ 10.30.(수) | 11.8.(금) |
나. 유의사항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 결과 직종·직무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직종·직무에 한해 1회 재공고 예정
○ 향후 시험 일정,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http://busan.go.kr/nbincruit) 게시판에 공고
1.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7.31.(수) 09:00~8.2.(금)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 시작, 접수 마감일은 18:00 마감)
○ 접수취소는 8.2.(금) 17:00까지 가능
나. 접수처 : 부산시 공무직 채용 홈페이지(https://busan.recruitcenter.kr)
○ 접수 시작일인 2024.7.31.(수) 09:00부터 접속 가능
○ 자세한 접수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다. 응시수수료 : 없음(무료)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하나의 직무에 대하여 응시 가능하며,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격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누락,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 기간 중에만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라. 원서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다를 경우 응시 불가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051-888-1191)으로 연락 요망
마.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사진은 단계별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은 규격 가로 3.5cm×세로 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 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 식별이 불분명한 사진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본인의 책임임
바.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인 2024.8.23.(금)부터 부산시 공무직 채용 홈페이지(https://busan.recruitcenter.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사.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가산점 적용으로 이동
※ 착오로 인해 입력을 누락했을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요망
3. 가산점 적용
가. 적용대상 및 비율
○ 원서접수 마감일(‘24.8.2.)까지 아래 가산점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 분 | 배 점 | 근 거 |
---|---|---|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1~2차) 만점의 10% 또는 5% (전형별 적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1~2차) 만점의 5% 또는 3%(전형별 적용)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 원서접수 시 가산점 적용 여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음
나. 적용 예외
○ (가점합격 상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초과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0% 초과 불가
- 의사상자 등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10% 초과 불가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중복가점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필기시험 과락) 필기시험(1차)의 경우,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가산점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1. 필기시험(1차)
가. 시험개요
○ 시험과목 : 일반상식(객관식 40문제, 4지 택1형), 40분 ※ 문제 비공개
○ 출제범위
- 부산시정 : 시 홍보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 출제(시정·역사·문화·인물 등)
※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부산소개(부산의 오늘, 상징, 인물, 역사 등)’ 항목 참고
- 일반상식 : 사회(정치·경제·시사·법 등 사회 전반), 한국사, 윤리 분야 등
나. 필기시험(1차)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채용 단위의 경우 4배수를 선발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채용 단위의 경우 3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
2. 필기 및 서류심사(2차)
가. 서류제출
○ 제출대상 : 필기시험(1차) 합격자 전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안내 예정(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각 1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서식 제1호>
② 이력서 <서식 제2호> ※ 이력사항 허위 기재 금지(필요시 증빙자료 별도 요청)
③ 자기소개서 <서식 제3호> ※ 학력, 연령, 가족사항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작성 금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제4호>
⑤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사항 포함[공고일(‘24.7.2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시 홈페이지(http://busan.go.kr/nbincruit 「채용공고」 )에서 <서식 제1~4호> 내려받기 가능
-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체력100 인증서 ※ ‘24.1.1. 이후 인증분만 유효
② 직종(직무)별 필수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별 유효기간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
③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류 ※ 공고일(‘24. 7. 2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유의사항(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구분 | 유의사항 |
---|---|
국민체력 100 |
• 국민체력100 인터넷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예약 등을 통해 실시 가능 ※ 인증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응시자 및 직종·직무별 우대사항 제출 희망자는 미리 인증 권장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안내 참고 )
• ‘24.1.1. 이후 인증분만 유효하며, 기준일 이전에 인증하여 (재)발급한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
• 통합·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이「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의해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해당 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수·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인정
• 국가공인 전 취득한 민간자격 등 효력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학 위 |
• 취득한 학위(학과)가 우대사항에 명시된 관련 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함.
• ‘24.8월 학위취득(졸업)자까지만 인정되며, 이후 취득(졸업)예정자 또는 학위과정 수료자는 인정하지 않음 |
경 력 |
※ 시설(전기) 서류심사에 한하며, 기타 직종(직무)의 경우 참고 자료로만 활용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요 •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직종(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주 40시간 미만인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확인서가 일치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
• 비상근 근무 등으로 인해 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급여 입금명세서, 보수내역,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은행 거래(입금)내역서 등 추가 제출 |
어학성적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22.11.10.이후)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고문 내 명시된 검정시험기관[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JPT, JLPT, 신HSK]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 타 |
• (준)고령자 우대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1974.9.27.이전 출생자)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증빙서류(필수 및 우대사항)는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단,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인증분, 국민체력100 인증서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는 ‘24.1.1. 이후 인증(검진)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서류심사 ※ 응시자 참석 불필요
○ 심사대상 : 필기시험(1차) 합격자 중 서류 제출자 전원
○ 심사방법 : 직종(직무)별 서류심사 배점 기준 의거 총 40점 범위 내 산정
○ 심사항목 : 응시 기본사항 및 우대요건 등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향후 면접 시 참고용으로 활용
다.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2차)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1차 필기시험 성적을 60점으로 환산하고, 서류 점수 40점을 합산하여(필기 60%, 서류 40%)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채용 단위의 경우 3배수를 선발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채용 단위의 경우 2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
■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 제도 변경사항 (2024년도 채용시험부터 적용)
1. 변경사유 : 채용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
2. 변경내용 : 2차 시험(필기시험+서류심사) 심사기준 변경 ▸ 필기시험 60% + 서류심사 40%
※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 제도 변경사항 사전 안내(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608호, ‘23.2.17.) 참고
3. 면접시험(3차)
가. 시험개요
○ 시험대상 : 필기 및 서류심사(2차) 합격자 전원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일정, 장소 등 안내 예정
○ 평정방식 : 직무 관련 지식, 정신자세,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평정요소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면접시험 평정표(아래 평정항목)에 따른 집단면접(2인 또는 3인 1조)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 관련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나. 면접시험(3차)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3차)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탁월’의 개수가 많은 순, ‘탁월’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
② 의사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
③ 저소득층 배점이 높은 순
④ 고령자 및 준고령자 배점이 높은 순
⑤ 체력인증 배점이 높은 순(체력인증이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직종·직무에 한함)
⑥ 필기시험 고득점자순(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계산)
⑦ 고령자 순(출생연도가 같을 경우 출생월일이 빠른 순)
가.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3차)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근로)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취소,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1년 내 동일 직종·직무에 대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24년도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최종·추가합격자 대상)
○ 아래 신체검사 등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신체검사 : 「건강검진기본법」 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전 직종‧직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해당 직종‧직무)
-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선고 유무 등
다. 수습(시용) 근로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시용근로계약 체결
○ 시용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계속고용여부 결정
※ 자기평가서 제출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계속고용 또는 근로계약 해지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1. 반환대상 :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함)
2. 반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자우편(jlim09@korea.kr)으로 제출 및 접수여부
유선 확인(☏051-888-1191)
- 시청에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을 통해 반환
3. 참고사항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단위별 세부계획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busan.go.kr/nbincruit)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해당 시험에만 적용되며,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의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발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 등(특히, 국민체력100 인증서)은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수요건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서류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면접시험은 사진, 가족관계 등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바. 해당 채용 단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됩니다.
붙임 1. 채용 결격사유 1부.
2.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안내 1부.
3. 기관(부서)별 연락처 1부.
4. 공통 제출서류(서식 제1~5호) 각 1부.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제6호) 1부.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개별 법령 참고
○ 인증제도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http://nfa.kspo.or.kr)
- 측정장소 : 부산광역시 및 전국 소재 체력인증센터
- 측정항목 : 체격(신장, 체중 등), 건강체력(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운동체력(민첩성, 순발력)
※ 세부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참고[국민체력100 홈페이지 > 체력측정 > 국민체력인증 > 측정항목,
인증기준(성인기, 만19세~64세)]
- 시 간 : 1인 50분 내외 ※ 사전예약(홈페이지 또는 전화) 필수
- 비 용 : 무료(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
- 측정결과 : 국가 공인 인증서 발급(1~3등급 또는 참가증)
• (1등급) 상위 30% 수준(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
• (2등급) 상위 50% 수준(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
• (3등급) 상위 70% 수준(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
○ 인증대상 ※ 우대사항 직종(직무)의 경우,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2차 서류심사에 반영)
구분 | 직종(직무) | 인증등급 |
---|---|---|
필수자격 |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
2등급 이상 |
우대사항 |
실무사무원[검침, 경비, 단속, 미화(일반), 시설(일반시설관리), 시설(전기), 취사(조리사·조리원), 기타(동물관리)] ※ 실무사무원[사무(일반사무보조), 사무(노무관리보조), 사무(사서보조), 사무(학예보조), 안내]은 해당없음 |
1~3등급 또는 참가증 |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
1등급 |
○ 관내 체력인증센터(6개소)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
연제 |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 (거제동) 동해선 거제역 2층 |
☏ 051-710-7412 |
동구(부산) |
동구 구청로 8 부산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3층 | ☏ 051-604-6030 |
스포원(금정) |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 (두구동)스포원파크테니스경기장 센터코트 1층 |
☏ 051-550-1631 |
사상 |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학장동) 사상구국민체육센터 3층 |
☏ 051-326-0100 |
사하 |
사하구 감천로 68 (감천동) 사하구국민체육센터 3층 |
☏ 051-202-3500 |
남구(부산) |
남구 백운포로 110 (용호동)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
☏ 051-626-8215 |
※ 부산광역시 외의 타 시·도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전국 75개소)의 측정결과도 인정함
기관(부서)명 | 근무장소(소재지) | 연락처 |
---|---|---|
본청(각 부서) | 연제구 | (미화) ☏051-888-1869 (기타) ☏051-888-1191 |
소방재난본부 | 부산시 전역(연제구 및 산하 소방서) | ☏051-760-3016 |
인재개발원 | 북구 | ☏051-366-7572 |
보건환경연구원 | 북구 | ☏051-309-2712 |
농업기술센터 | 강서구 | ☏051-970-3703 |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시 전역(김해, 양산 포함) | ☏051-669-4224 |
낙동강관리본부 | 낙동강 일원(북·사상·사하·강서구) | ☏051-310-6015 |
여성회관 | 남구 | ☏051-610-2004 |
여성문화회관 | 사상구 | ☏051-320-8342 |
아동보호종합센터 | 서구 | ☏051-240-6322 |
차량등록사업소 | 강서구 | ☏051-290-5403 |
시립박물관 | 남구, 동래구, 영도구, 기장군 | ☏051-610-7192 |
시립미술관 | 해운대구 | ☏051-740-4212 |
현대미술관 | 사하구 | ☏051-220-7323 |
부산근현대역사관 | 중구 및 서구 | ☏051-607-8022 |
부산도서관 | 사상구 | ☏051-310-5428 |
충렬사관리사무소 | 동래구 | ☏051-888-7214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부산시 전역(연제구 및 산하 시설) | ☏051-500-2112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수영구 | ☏051-610-3233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부산시 전역(연제구 및 산하 시설) | ☏051-888-7136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금정구, 강서구 | ☏051-550-7215 |
남항관리사업소 | 중구, 서구, 영도구 | ☏051-250-9512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사상구 | ☏051-310-8246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해운대구 | ☏051-550-8213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서구 | ☏051-220-8833 |
수산자원연구소 | 강서구 | ☏051-209-0915 |
해양자연사박물관 | 동래구, 북구 | ☏051-550-8805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연제구 | ☏051-600-0233 |
※ 기관(부서)별 근무조건 문의 외 시험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051-888-1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